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부산광역시 ○○구 ○○동 614-5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77. 8. 3. ○○통합병원에서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77. 8. 31. □□통합병원으로 후송 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5.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입대 당시에 고인은 심신이 건강하였으며, 군 입대전에 정신이상증세가 있었다면 신체검사에서 발견되어 군에 입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사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입대하고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고인이 휴가를 받고 귀가하여 상급자에게 철모로 머리를 맞았는데 계속 머리가 아파 의무대에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군 복무 중에 훈련과 기합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된 것이 분명하다. 나. 고인이 동료 후송병들과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열차에서 추락하게 된 것은 정신질환자를 후송하면서 안전사고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호송장교 및 호송병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군 당국의 책임이며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다. 육군본부에서 2000. 6. 26. 발송한 공문에 고인에 대한 사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재조사한 후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정하였으니 관할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73세의 고령으로 2000. 9. 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한쪽 다리와 허리를 쓰지 못하는 3급 장애인이며, 청구인의 넷째 아들도 군 복무중인 1981. 12. 27. 외박을 나오다가 열차에서 추락 사망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2000. 11. 1. 비해당으로 결정되었어도 이를 이의 없이 받아 들였으나 고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97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1977. 8. 3.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합병원으로 열차후송 중 추락하여 1977. 8. 31.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울증은 일반사회생활 중에 발생빈도가 높아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사고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추락사고와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육군본부의 통보자료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 받은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및 사망원인인 열차추락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7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77. 8. 3. ○○통합병원에서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77. 8. 31. □□통합병원으로 후송 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1977. 8. 3.부터 입원하였으며, 초진단명은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고인은 예비고사에 합격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대학진학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 하사관학교에서 8주간 훈련을 받았으나 몸이 좋지 아니하여 퇴교되어 ○○사단 일반 사병으로 배치되었다고 되어 있고, 1977. 8. 23. 정신과 군의관인 청구외 소령 홍○○ 외 3명이 작성한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1977. 8. 3. ○○통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정신의학적 면담결과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1977. 9. 2. 작성된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정신이상으로 판명되어 ○○통합병원에 후송되었다가 □□통합병원으로 전원 후송 중 경상북도 ○○군 ○○읍 ○○역 남방 300m 지점에서 추락하여 좌천두부 두정부 및 측두부의 절상과 골절, 우슬관절 창상에 의한 호흡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며 1977. 9. 1. 부산시립화장소에서 화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7. 2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사망원인을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를 순직(2-13)으로 기재하고, 고인이 순직으로 의결된 전사망심사위원회의 2000. 6. 23.자 전사망심사의결서를 첨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사망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사실로 이를 후송간에 호송요원에 의한 철저한 감독 감시가 있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국방부훈령(1989. 6. 10.)요건 인정기준에 의거 순직 처리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전원 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우울증은 일반 사회생활 중에 발생빈도가 높아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및 사망원인인 열차추락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이 197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77. 8. 3. ○○통합병원에서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77. 8. 31. □□통합병원으로 후송 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의 발생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승객으로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고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추락사고와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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