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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1475 ○○아파트 2-307 대리인 청구인의 자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가 한국전쟁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육군본부로부터 고 김△△가 이중 군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1965. 1.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 명부에서 제적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확인증, 전사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1998. 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9. “경북 ○○에 거주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여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김△△’는 소속 및 신분 확인이 불가하고, 참전사실 및 사망사실에 대한 확인도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이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차례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육군 전사망자 개인 자료 출력, 병적부, 전사확인증, 전사확인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등에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金△△, 이하 “□□의 김△△”라 한다)가 전투중 전사하였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과 동명이인으로 군번이 같은 경상북도 △△ 출신의 김△△(金△△, 이하 “△△의 김△△”라 한다)를 전사자로 인정하고 □□의 김△△는 전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육군본부에서는, □□의 김△△(1925. 3. 27.생)와 △△의 김△△(1922. 7. 27.생)의 군번이 ○○으로 동일함을 확인한 후 □□의 김△△의 군번은 ○○으로, △△의 김△△는 ○○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의 군번은 최초 전사확인서 발행시부터 모든 기록이 □□의 김△△의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교부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金△△ 묘의 「일병 김△△(경북 ○○군 ○○면 ○○동)」라는 묘비 기록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하사 김△△(경북 ○○군 ○○읍 ○○리 524)」로 정정하도록 의뢰하였고, 국립현충원은 1999. 4. 13. 청구인에게 묘비 정정을 완료하였으니 참배시 참고하라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경북 ○○군 ○○읍 ○○리 이장이 작성한 입영자명부에 □□의 김△△가 입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기록이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고 기록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나, 전시상황에서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동네 이장이 입영자명부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전시에 작성한 자료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 김△△는 행방불명자 신고기간중 동생인 김□□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전사자로 인정받아 전사통지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호적정리를 하고 그 유족이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육군본부에서 이중 군번으로 통보되어 제적된 자이다. 나. 이중 군번으로 확인되어 이미 제적처리된 자를 육군참모총장이 전사자로 인정한 것은 자료 미비와 관련사실의 존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착오의 결과로 보여진다. 다. 제○○사단 ○○연대장 육군중령 김◇◇(보고자 조제관 준위 최○○)이 사단장을 경유, 총참모장에게 보낸 화장보고서(발송일 1951. 11. 6.)에 의하면, 고하사 김△△(군번○○)의 전사시 소속은 보병제○○사단제○○연대3대대12중대였고, 사망장소는 강원도 ○○군 DT41.1~74.3, 사망일시는 1951. 11. 24., 화장일시는 1951. 11. 27., 시체에서 발견된 소품은 명찰, 통지선의 주소성명은 경북 ○○군 ○○면 ○○동, 친권자의 성명은 김◈◈, 용기번호는 ○○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육군대령 김◇◇이 당시 보병제○○사단제○○연대장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김△△의 유골은 △△의 김△△의 유골임이 분명하며, 일반적으로 화장보고서는 군인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한 후 즉시 작성하는 것이 관례로서 화장보고서가 1961년도에 작성되었다는 육군본부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육군본부에서는 “최초 전사확인서 발행시부터 모든 기록이 신규등록신청자(□□의 김△△)의 기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할 때 전사인정 근거를 삭제하여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모든 기록이 △△의 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의 김△△와 같이 입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경상북도 ○○군 ○○읍 ○○리 거주)은 김△△와 같이 입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역시 청구인이 □□의 김△△와 같이 입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김&#9673;&#9673;ㆍ박△△의 군번을 비교해 보아도 □□의 김△△의 군번이 ○○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군번 ○○번 김△△는 195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전사한 △△의 김△△임이 분명하다. 바. 따라서 □□의 김△△는 소속 및 신분 확인이 불가하고, 참전사실 및 사망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보훈처 보훈대장, 병적부, 병적기록표, 제적등본, 화장보고서, 전사확인 발령대장, 전사확인증, 전사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회신, 병적증명서, 입영자ㆍ전사자ㆍ상이군경명부,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김△△와 △△의 김△△에 대한 국가보훈처 보훈대장의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의 김△△의 유족인 권○○은 유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1965. 1. 8. 이중군번으로 제적되었으며, 최초 등록 및 제적과 관련된 기록은 폐기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161614"></img> (나) 육군본부에서 사본한 병적부와 병적기록표, □□의 김○○와 △△의 김△△의 제적등본에 나타난 인적사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삭제> (다) 제○○사단 ○○연대장 육군중령 김◇◇(보고자 조제관 준위 최○○)이 사단장을 경유, 총참모장에게 보낸 화장보고서(발송일 1951. 11. 6.)에 의하면, 고하사 김△△(군번○○)의 전사시 소속은 보병제○○사단제○○연대3대대12중대였고, 사망장소는 강원도 ○○군 DT41.1~74.3, 사망일시는 1951. 11. 24., 화장일시는 1951. 11. 27., 시체에서 발견된 소품은 명찰, 통지선의 주소성명은 경북 ○○군 ○○면 ○○동, 친권자의 성명은 김◈◈, 용기번호는 ○○번, 매장지점약도는 국립묘지 제○○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여기서 국립묘지 안장번호는 추후 국립묘지 안장시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육군본부에서 사본한 전사확인발령대장에 아래 표와 같은 기록이 있으며, 제적등본상 유가족인 김□□은 □□의 김△△의 동생임이 확인된다. 삭제 (마) 대구지방법원 호적계에서 사본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1961. 4. 13. 경북지구병사구사령관 준장 박○○은 경상북도 ○○군 ○○읍 ○○동 524번지의 김△△(계급 : 하사, 군번 : ○○)가 1951. 11. 25.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8. 2. 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의 김△△(본적: 경북 ○○ 524, 소속: ○○사단, 계급: 하사, 군번: ○○, 생년월일: 1925. 3. 27.)는 군복무중 1951. 11. 25.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8. 2. 17.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의 김△△(유족 권○○)가 1950. 9. 14. 입대하여 1951. 11. 26.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3.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고인의 기록을 정정하도록 의뢰하였으니 차후 국립현충원 전례과로 문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정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삭제 (자) 1999. 2. 5.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동일군번 및 동일성명으로 등록된 위 두 사람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 재확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2개의 기재내역(발행일자 1999. 4. 2.)은 아래와 같다. 삭제 (차) 1999. 4. 30.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의 김△△는 1950. 9. 14. 입영하여 1951. 11. 25.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경상북도 ○○군 ○○읍 ○○리장 김◎◎이 사본한 ○○동 『입영자ㆍ전사자ㆍ상이군경명부』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161618"></img> (타) 피청구인이 군번 ○○번을 전후로 한 군인들의 거주표를 사본한 내역의 주요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삭제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9. 경북 □□에 거주하다가 한국전쟁 중 군에 입대하여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는 金△△는 소속 및 신분 확인이 불가하고, 참전사실 및 사망사실에 대한 확인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의 김△△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다. (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군 ○○읍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군번 ○○, 소속 1사단), 청구외 김▽▽(군번 ○○, 소속 ○○사단 ○○연대), 청구외 김◆◆(군번 ○○, 소속 ○○사단), 청구외 허○○(군번 ○○), 허○○(국가유공자 이△△의 부인) 등은 2000. 11. 3.자 진술에서, □□의 김△△는 한국전쟁 발발후인 1950. 7.경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그 이후 제대하지 않아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위 김▣▣, 김▽▽, 김◆◆, 이△△ 4인은 □□의 김△△와 마찬가지로 위 『입영자ㆍ전사자ㆍ상이군경명부』에 입영 또는 상이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만으로는 □□의 김△△의 입대 및 전사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대 및 전사사실에 대한 불충분한 기록은 □□의 김△△에 관한 기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당시 입대한 다른 군인들의 기록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기록이 멸실된 경우 또한 없지 않은 바,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의 김△△의 화장보고서상 전사일은 1951. 11. 24.인데 통보일자는 그보다 전인 1951. 11. 6.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김△△의 제적등본상의 사망일자는 1951. 11. 22.로 화장보고서상의 사망일자와 상이한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자(子)를 불러 구술심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는 당시 어렸던 관계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현지 조사를 통하여 고인과 같은 고향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술과 관련자료를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경상북도 □□군 ○○읍○○리 이장이 작성한 『입영자ㆍ전사자ㆍ상이군경명부』에 □□의 김△△의 입영사실과 전사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리 이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한국전쟁 당시 □□의 김△△와 비슷한 시기에 입대하였던 같은 마을의 김▣▣ㆍ김▽▽ㆍ김◆◆ 등이 □□의 김△△의 입대사실과 입대후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관련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의 김△△의 제적등본ㆍ전사확인증ㆍ전사확인서ㆍ전사확인발령대장 등에 일관되게 □□의 김△△의 생년월일과 입대일 그리고 전사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의 김△△와 △△의 김△△가 동일군번임을 인정하고 □□의 김△△의 군번은 ○○번으로, △△의 김△△의 군번은 ○○A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의 김△△가 전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된 김△△의 묘비 또한 □□의 김△△의 묘로 정정하여 기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록 및 진술 등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의 김△△의 전사여부와 관계없이 □□의 김△△는 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 김△△의 입대 및 전사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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