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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5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요독증이 발병하여 1980. 1. 15. 사망한 후, 청구인이 1999. 11. 2. 고인이 군복무중 사망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요독증 증세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요독증은 신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고인의 경우 입대 후 12일만에 발병하여 고인의 질병은 입대전 발병한 지병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요독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197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폐부종 및 요독증세로 1980. 1. 15. 사망하였으나, 고인은 입대전 건강이 양호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군복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은 요독증은 신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고인의 경우 입대 후 12일만에 발병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은 입대전 발병한 지병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요독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요독증은 신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12일만에 발병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는 입대전 발병한 지병으로 판단된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군복무중 요독증 증세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요독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통보서, 사망자(화장)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79. 3. 27.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고인은 갑종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부로 고인이 197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요독증이 발병하여 1980. 1. 15. 사망하자, 1999. 11. 2. 고인이 군복무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요독증 증세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요독증은 신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12일만에 발병하여 고인의 질병은 입대전 발병한 지병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요독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27.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전사망 관련자료를 면밀히 재조사한 후,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순직으로 결정되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입대일자는 1979. 11. 12.이고, 고인이 군복무중 갑자기 호흡곤란, 혈담배출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폐부종은 소실되었으나 요독증을 의심케하는 증상으로 1980. 1. 15. 사망하였으며 순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바)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고인에 대한 전사망심사에 의하면, 의학적 소견란에 “요독증은 급성 또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체내의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각종 급성 감염이나 독소, 약물, 사구체 질환, 출혈, 탈수, 요도 또는 방광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고인은 요독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군 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심사의결란에 “고인의 경우 군복무가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및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인정요건에 의거 순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어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30.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한 매ㆍ화장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1. 24. 갑자기 호흡곤란, 혈담배출, 의식상태저하 등이 나타나 폐부종으로 진단되어 제○○부대 병원에 입원하여 폐부종은 소실되었으나 요독증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나타나 1980. 1. 7. 대전○○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심한 단백뇨와 저혈단백증이 있었으며 요량은 1,200~1,400cc를 유지하였다. 출혈 피부감염등의 요독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빈뇨상태로 되어 1980. 1. 14.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입원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심한 호흡곤란, 출혈 및 빈혈상을 보여 수액 및 혈액공급, 기타 대요법을 실시하던중 1980. 1. 15. 02:30경에 갑자기 심 및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하였고, 1980. 2. 29. 국군묘지에 안장(제○○번)되었다고 되어 있다. (아) ○○대사전(○○출판사, 서울, 1988)에 의하면, 요독증은 만성신부전의 말기나 급성신부전에서 신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었을 때 요중에 배설되어야 하는 갖가지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된 상태를 말하며, 증상은 전신에 걸쳐서 매우 다채로운 증세를 보이는데 보통 핍뇨와 무뇨가 되어 심한 부종과 고혈압, 빈혈을 동반한다. 요독증일 때에 모세혈관의 성질이 변화하여 혈액속의 액체성분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폐수종(폐부종)이 일어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9. 3. 2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갑종판결을 받았고, 197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1979. 11. 24. 갑자기 호흡곤란, 혈담배출, 의식상태저하 등이 나타나 폐부종으로 진단되어 제○○부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요독증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나타나 1980. 1. 7. 대전○○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심한 단백뇨와 저혈단백증이 있었으며 요량은 1,200cc~1,400cc를 유지하였고, 출혈ㆍ피부감염등의 요독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빈뇨상태로 되어 1980. 1. 14. ○○통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980. 1. 15. 02:30경에 갑자기 심 및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실,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요독증은 급성 또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체내의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각종 급성 감염이나 독소, 약물, 사구체 질환, 출혈, 탈수, 요도 또는 방광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고인은 요독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군복무가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처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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