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79 고엽제후유증원인사망인정및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28.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의 배우자로서, 이○○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하고 다발성골수증을 앓다가 1994. 6. 24. 사망하자 1996. 7. 24. 이○○의 고엽제후유증원인사망인정과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시행(1993. 5. 11.) 이후 청구인의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이 사망한 후에 신청함으로써 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23.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이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다발성골수증을 앓다가 골수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고엽제에 기인한 사망으로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청구외 이○○이 사망하기 이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신청하지 않다가 이○○이 사망하자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 질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 하였으나,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등록신청서기각처리통보서(1996. 9. 23.), 등록신청서(1996. 7. 24.)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이○○은 월남참전(1972. 10. 18.-1973. 2. 16.)용사로서 1994. 6. 24. 08:00경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이 사망한 후인 1994. 6. 26. ○○한의원(의사 한○○)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1996. 6. 2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해 1996. 7. 24.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후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국방부장관에게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법제7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