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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도부지내 농작물 재배 가능한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 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을 적용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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