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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도부지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인접지번의 소유자의 동의여부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그외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도로 등을 말하므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 경우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영국토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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