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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