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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남도 ○○군 ○○면 ○○리 159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김○○가 근무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망 김○○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1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1997. 2. 17.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망 김○○의 형)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4.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위 김△△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김○○는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96. 6. 2. 11:00 - 15:00 까지 초소진입로 제초작업 실시 후 휴식시간에 초소 앞 해안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김○○의 사망이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에는 위 망 김○○의 사망을 순직으로 확인하고 있고, 해군이 미숙한 수영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 수영을 하는 것은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망 김○○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단지 휴식시간 중에 미숙한 수영을 배우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1997. 2. 17. 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가 한 것은 청구인이 법과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망 김○○는 1994. 5. 16.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초소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1996. 6. 2. 11:00 - 15:00까지 초소진입로 제초작업을 마치고 초소 앞 해안에서 동료군인인 청구외 이○○과 함께 수영을 하던 중 구조하려던 위 이○○과 함께 익사하였는 바, 망 김○○는 소속상관의 인솔이나 허락없이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 김○○의 사망을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6. 11. 25. 부터 172일이나 경과한 1997. 5. 16. 신청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ㆍ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순직확인서, 호적등본, 행정심판청구지체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망 김○○가 근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11. 13. 피청구인이 망 김○○가 사적인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망 김○○의 형)가 1997. 2. 17. 위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4.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위 청구외 김△△는 취소심판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5. 16.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면서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1996. 11. 25. 로 주장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라고 주장하는 날은 1996. 11. 25. 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1997. 5. 16. 이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역수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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