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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무상귀속 대상 해당 여부

요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에는 해당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공공시설 중 무상귀속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4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귀속(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 제3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항이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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