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420-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파악을 하고자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중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7. 22. 공무수행성은 인정되나, 고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것이므로 고인의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정보과 소속인 고인이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파악을 하고자 ○○대학생 김□□의 거주지인 ○○리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중이었고, 사고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적재한 차량이 쓰레기를 흘리고 있어서 고인이 이를 추월하여 저지하려다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지점은 ○○마을 입구이어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운동권학생들의 동향파악을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공무수행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것이므로 중과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공문,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경위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 정보과 소속인 고인이 1996. 12. 27. 10:30경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본인소유 제주○○가○○호 승용차에 친누나를 동승하고 제주대학생 김□□의 거주지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시 ○○동 소재 ○○산업도로 ○○마을 앞에서 중앙선을 넘으며 좌측앞 부분으로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청구외 김◇◇은 1997. 10. 26.의 진술에서 앞에서 느리게 진행하던 쓰레기운반차량에서 쓰레기가 날리자 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수신호로 알리던 중 중앙선에 가까운 지점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7. 11. 고인이 운동권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공무수행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것이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7.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공무원급여심의위원회는 1997. 3. 10. 위 사고에서 고인의 중과실(중앙선침+ )을 인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서 제외되는 바, 제주경찰서장의 사망경찰관발생보고에 의하면,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사고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적재하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쓰레기를 흘리고 있어 이를 추월하여 저지하려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경찰관이 적극적 업무수행중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사고지점이 부록마을 입구이어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되, 다만,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