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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772-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ㆍ25전쟁 당시 상이를 입고 “강직 견갑관절 우(총창골절)”로 인하여 전상군경으로서 보훈수혜를 받다가 1999. 5. 26.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중에 발생한 위 상이처의 통증으로 그동안 과다하게 약복용을 하여 고인의 담낭에 무리가 발생하여 담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가 “강직 견갑관절 우(총창골절)”인데, 고인의 사망원인은 담도암인바, 의학적 소견상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라고 할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상이사망여부심의결과 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ㆍ25전쟁 당시 “강직 견갑관절 우(총창골절)”로 인하여 1962. 2. 5.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며, 1999. 3. 19. 사망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의 전문의 청구외 김○○의 1999. 3. 20.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담도암말기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5. 26. 고인이 위 상이처의 통증으로 계속하여 진통제와 한약 등을 복용하여 담도암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4. 고인이 진통제 등을 복용한 것이 담도암의 발생원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중에 입은 위 상이처의 통증을 치료하느라 진통제 등을 과다 복용하여 담도암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계의 전문소견상 고인이 담도암으로 사망하였고, 그 사망원인인 담도암과 고인의 위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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