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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75-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 3. 4. 경상남도 ○○지구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때인 1951년 12월 중순경에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경상남도 ○○지구에서 교육을 받던 중 기아에 못이겨 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주위의 민가에서 걸식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고향을 향하여 한 발자욱씩 옮기다가 이름모를 시골의 헛간에서 사망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과 인우보증내용을 채택하여 고인을 전사자로 결정한 점, 청구외 이○○, 김△△, 김□□, 박○○은 고인이 1950년 12월 중순경에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귀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 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은 당시 제2국민병으로 함께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2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2. 3. 4. 경상남도 ○○지구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23.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2. 3. 4. 경상남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고인이 살던 경기도 ○○군 ○○면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은 “고인이 김△△, 김□□, 박○○ 등과 함께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되어 경남 김해지구로 출정하였고, 김△△, 김□□, 박○○ 등이 귀향하여 고인이 병들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김△△, 김□□, 박○○은 “고인이 6ㆍ25사변 당시인 1950년 12월 중순경 고인과 같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 등을 거쳐 ○○소재 모초등학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던 중 고인이 기아에 못이겨 병이 발병하였는데 1952년 2월초부터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탈출하여 병약자들만 남아 있다가 1952년 3월 초순에 부대가 해체되어 고인과 함께 병든 몸으로 귀행길에 나섰으나 고인은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어느 농촌마을 헛간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여 동네 사람들이 가매장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6.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이 육군소속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문(1999. 1. 4.선고, 98구442)에 의하면, “...중략...위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경찰청 관련자료나 공부상 기록등이 없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해 인적자원으로 징용되어 단순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자에 해당하고, 전시근로동원법 부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1종동원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망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소정의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등만으로는 고인을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다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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