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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7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959의 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이던 1999. 5. 9. 공지합동훈련중 지형정찰을 하다가 산속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의하면, 평소 고인의 잦은 음주 및 문란한 사생활로 소속 대대장이 문제하사관으로 관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순직군경 요건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고인은 순직할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지형정찰업무를 수행중이었다. 나. 또한, 동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의하면, 타 동료들은 훈련중에 있었음에도 고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고인은 순직 당시 공지합동 훈련중이었으며, 대대장의 승인없이는 중대에 잔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훈련참가여부는 대대장의 고유권한이며, 만일 중대에 잔류중에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다. 또 한편, 동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의하면, 훈련계획이나 상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고인이 임의로 숙영지를 이탈하여 배회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고인은 하사관(중사)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군조직상 하사관은 중견 간부로서 일정 분야에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분이고, 군에서 사건조사를 할 때에도 평소에 대대장인 조○○ 중령 등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여 간부들이 상관의 지시 또는 사전보고 없이도 훈련장 주변을 순찰한 후 특이 사항이 있을 시 보고한 전례가 있으므로 고인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변순찰 또는 지형정찰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휘계통은 아니지만 후문 근무자에게 출타목적(지형정찰)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임의로 숙영지를 이탈하여 배회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부대훈련시 중대행정보급관 외 9명과 같이 중대에 잔류해 있다가 단독군장 K-2 소총을 휴대한 채 후문근무자에게 “지형정찰을 나갔다 오겠다”며 혼자 나온 후 훈련장 주변산을 정찰하던 중(추정)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훈련장에서 3Km 떨어진 감투봉 5부 능선상에서 실족하여 26.5m 하단으로 미끄러져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중대잔류병으로 단독으로 후문근무자에게 “지형정찰을 나갔다 오겠다”라고 한 것은 군무이탈로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타 동료들이 훈련중에 있었음에도 중대 잔류병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사유나 상사의 지시없이 고인이 임의로 훈련장 주변산을 정찰하던 중(추정)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통보, 총기(K-2소총) 휴대 군무이탈 중간보고(○○보병사단), 수사관 의견, 사망확인조서, 전사망심사, 전사망심사결과,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15. ○○사단장인 이○○ 소장과 군사법경찰관인 ○○사단 헌병대 소속의 조○○ 준위가 확인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소속 : ○○사단 ○○여단 101대대 2중대, 계급 : 중사)은 1999. 5.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감투봉 5부능선계곡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경위란에는 “고인은 1999. 5. 8. 10:30경부터 1999. 5. 15.까지 조○○ 중령(대대장)외 장교 34명, 하사관 44명, 병 551명에 포함되어 ○○군단 ○○훈련장에서 공지합동훈련중 1999. 5. 9. 07:50경 대대장 외 19/228병이 숙영지에서 약 1km 떨어진 훈련장에서 답보훈련시 고인은 중대 행정보급관 이○○상사외 9명과 함께 중대에 잔류해 있다가 08:10경 단독군장, K-2소총을 휴대한 채 후문근무자인 노○○ 상병외 1명에게 ‘지형정찰을 나갔다 오겠다’며 혼자 훈련장을 나온 후, 훈련장 주변산을 정찰하던 중(추정)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훈련장에서 약 3km 떨어진 감투봉 5부 능선상에서 실족하여 26.5m 하단으로 미끄러지며 바위 등에 전신을 부딪쳐 신장 및 비장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실혈사) 등으로 사망한 것을 1999. 5. 14. 11:35경 수색병력이 발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총기(K-2소총) 휴대 군무이탈 중간보고에 의하면, 고인의 군무이탈 원인(추정)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1995. 11. 2. 사병으로 소속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 부친의 허리디스크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하사관으로 지원 1996. 6. 7. 임용되어 근무한 점 ㉯ 소속 대대장이 평소 음주, 부채, 사생활 문란 등으로 문제하사관으로 관리해오다 1998. 12. 28. 공병대대로 파견되어 차량정비 임무수행중 평소 지병인 탈모, 위장병, 무릎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여 1999. 3. 27. 원복된 점 ㉰ 소속대대 주임원사가 군탈자의 술값이 500여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모친에게 연락 1999. 4. 8. 500만원을 송금받아 갚아준 점 ㉱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음주시 건달흉내를 내며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과다 소비했다는 소속대 간부들의 진술 ㉲ 훈련출발전인 1999. 5. 6. 저녁 모친과 통화시 “훈련을 출발한다”는 말 외 부대관계나 개인신상에 대하여 말한 것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평소 무절제한 사생활과 개인지병 등에 의한 군복무 부적응 등으로 군탈한 것으로 추정됨. (다) 군사법경찰관인 ○○사단 헌병대 소속의 조○○ 준위가 작성한 수사관 의견에 의하면, 1) 고인이 무단이탈 또는 군무이탈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훈련장에는 철조망 또는 담벽이 일체 없어 마음만 먹으면 정문과 후문이 아니더라도 어느곳으로나 이탈이 가능한데도 고인은 근무자가 있는 후문으로 통과하면서 “지형정찰을 다녀 오겠다”라고 한 점 ㉯ 군무이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 소유의 휴대폰 2개와 전투모 등을 휴대했을 것인데도 휴대폰 및 전투모를 휴대하지 않은 점 ㉰ 사체발견당시 소지한 현금이 일체 없는 등 이탈자금이 일체 없었던 점 ㉱ 사체발견 장소주변에 총기는 물론이고 탄띠, 방탄모 등이 있었던 점(이탈의사가 있었다면 이탈이 용이하게 불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유기하였을 것임) ㉲ 군무이탈의사가 있었다면 대로가 이어지는 방면으로 곧장 갔을텐데도 사체발견장소는 정반대 방향의 산계곡인 점 ㉳ 탈영을 마음 먹었다면 이탈이 용이한 주둔지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는 점 ㉴ 지휘계통 및 상관은 아니지만 후문근무자에게 출타목적(지형정찰)을 분명하게 밝힌 점 ㉵ 평소 고인이 업무가 미숙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무이탈을 할 만한 언동 등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 2) 고인이 지형정찰을 나간 것으로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군무이탈 및 무단이탈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 지휘계통 및 상관은 아니지만 후문근무자에게 출타목적(지형정찰)을 분명하게 밝힌 점 ㉰ 훈련장은 전방이나 지뢰지대가 있는 곳이 아니고 경계철조망도 없는 곳으로 평소 대대장인 조○○ 중령 등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함으로써 행정보급관인 이○○ 상사 등 하사관들이 상관의 지시 또는 사전보고 없이도 훈련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중대원들이 민폐를 끼칠만한 곳, 위험한 지형, 무단이탈 가능지형 등을 확인한 후 특이사항 있을 시 후보고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변순찰 또는 지형정찰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특히, 고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이탈한 사실을 인지한 행정보급관과 대대장 등은 위와 같은 선례로 미루어 고인이 주변순찰과 정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낙상 등의 사고가 난 것으로 확신하고 1일 동안 지휘보고하지 않고 자체수색을 강행했던 점 등으로 보아 훈련장 주변 순찰 또는 지형정찰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통상 주둔지 및 훈련장에서 간부들은 상관의 지시 또는 사전보고 없이도 부대 및 훈련장 밖으로 나와 주변 안전순찰 등을 한 후 후보고하는 사례가 많음) (라)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의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1999. 5. 14. 순직한 것으로 심사ㆍ의결되었고,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ㆍ의결하면서 그 심사의결내용에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및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심사한 결과 고인은 훈련장에서 후문근무자에게 ‘지형정찰을 나갔다 오겠다’라고 한 후 훈련장을 나온 후 인근 야산에서 실족(추정) 사망한 사실로 평소 무절제한 사생활로 인한 군복무 부적응(추정)으로 총기휴대 군무이탈로 보고되었지만 추후 헌병중요사건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군무이탈이 아닌 지형정찰중 실족으로 판단하여 전공사상 분류기준표(국방부훈령 제392호) 기준번호 2-2를 적용 순직처리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하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2.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1999. 6. 2.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6. 9. 7.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의 중사로 군복무중이던 1999. 5. 14. 경기 ○○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바) 고인은 제○○보병대대 대대장으로부터 5회(1996. 12. 23, 1996. 12. 24, 모범하사관 표창, 1998. 4. 11, 호국’98훈련유공, 1998. 5. 21, 지휘정비보급검열 유공, 1998. 2. 2, 근무유공)의 표창장과 제○○보병여단 여단장으로부터 1회의 표창장(1998. 1. 9.)을 수여받았다. (사) 청구인이 1999. 6.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평소 잦은 음주 및 문란한 사생활로 소속 대대장이 문제 하사관으로 관리한 점, 타 동료들은 훈련중에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훈련계획이나 상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고인이 임의로 숙영지를 이탈하여 배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순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장난ㆍ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훈련시 중대행정보급관외 9명과 같이 중대에 잔류해 있던 하사관으로서 특별한 사유나 상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단독군장, K-2 소총을 휴대한 채 후문근무자에게 “지형정찰을 나갔다 오겠다”며 혼자 나온 후 훈련장에서 3Km 떨어진 감투봉 5부 능선상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공무를 무단이탈한 상태에서 본인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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