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3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전라북도 ○○시 ○○면 ○○리 17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 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이던 1995. 5. 28. 안전당직근무 순찰중 기-□□호에서 실족사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계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고인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사고당시의 앞ㆍ뒤 정황을 추정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인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안전당직 근무를 앞두고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년 선임 하사인 청구외 임○○이 영내 거주 하사인 고인에게 당직사관의 음주허락을 받고 고생한 영내하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술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영내 하사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여 영내 하사들을 통솔하는 교반장(영내거주의 선임하사로 반원을 지도ㆍ감독하는 핵심간부)의 입장에서 참석하여 음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음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근무시에 음주를 하고 운동복과 슬리퍼를 착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직 근무시 지휘관이 슬리퍼 착용을 어느 정도 용인하였던 점, 당시 고속정 갑판상은 왕래하는 장병들이 보행에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실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도 당직사관이 음주를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직근무자인 고인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직 근무수행 가능여부 확인 등 지휘통제를 하지 않은 점, 고인이 단독으로 안전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급상황 대처에 소홀히 한 점, 함상 주류 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 선박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국가(군)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고인의 자의적 행동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비록 음주한 상태지만 자신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동이 심하여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실족할 가능성이 높은 고속정 갑판상에서 안전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고인이 단순히 음주하고 슬리퍼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24시간 군의 강한 지배ㆍ감독하에 있는 고인에게 고인의 순직사실을 뒤엎을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내 규정상 함상에서의 음주는 불허하되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허가하였을 때만 지정된 장소에서 마실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사고발생당시 당직사관인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영내음주는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묵인해 준 적도 없다고 되어 있어 사고당시 고인의 음주는 소속상관의 지휘ㆍ감독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나. 고속정에서는 평시에도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당직근무자는 근무복(고속정복)과 단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바, 사고당일 비가 내려 선상이 미끄럽고 평시도 아닌 야간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인이 야간 당직근무시 운동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근무한 것은 당직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다. 사고당일 고인이 청구외 서○○과 헤어진 후의 행적을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사고 당시의 앞ㆍ뒤 정황을 추정하여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술조서, 해군본부법무감실의 수사보고서, 고인의 사망민원에 대한 재조사 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1999. 6. 30.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4. 7. 해군에 입대하여 ○○방어사령부 ○○전단 소속 □□전대 기-○○호정 내연장으로 복무중 1995. 5. 27. 하사 위 임○○이 편대 전투력 검열에 수고한 영내 하사들을 위로한다고 하여 동일 21:30부터 23:30까지 하사 6명과 함께 영외자 침실에서 공개적으로 면세 나폴레옹 브리앙 2병을 나눠 마시고 1995. 5. 28. 00:00~04:00 통신실에서 잡담을 나눈 뒤, 당직근무 순찰중 실족사(음주)하여 순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족으로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5. 29. 군사법 경찰관 및 해군 ○○방어전담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5. 5. 28. 소속정 기-○○호정이 ○○전단 군항1-1부두에 계류하고 있을때 00:00~04:00 사이에 안전당직 근무를 서면서 소속정과 같은 편대이며 좌현에 나란히 계류되어 있는 기-□□호정에 임하여 함수 갑판상의 1,2호줄 장력상태를 점검(추정)하다가 항내 파도(당시 0.5미터)에 의하여 함정이 좌우로 흔들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함수 좌현 해상으로 추락(추정)하여 익사한 것으로, 순직으로 확인하였으나, 해군본부 사망심의위원회는 1995. 9. 5. 안전당직 근무중 사고이나 음주 및 복장불량 등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변사로 의결하고, 국가보훈처에 요건관련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시 고인의 사체를 검안한 군의관 대위 청구외 최○○의 시체검안서 및 국군○○시험소 병리학과 법의 군의관 대위 청구외 이○○의 시체해부감정서, 헌병 수사관 상사 청구외 박○○의 검시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익사(수흡성)이고, 사망시간은 1995. 5. 28. 02:00으로 추정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22%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1999. 4. 8. 청구인이 고인의 음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었고, 군수사기관이 단독ㆍ졸속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근무시간에 사망하였는데도 공상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해군은 해군본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단을 편성하였다. (마) 1999. 8. 위 조사단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기-○○호정 안전당직은 근무명령서상 1일 3직제로 편성되어 있으나 정장허가 하에 1일 1직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고발생일인 1995. 5. 28. 당시 00:00~04:00까지 고인이 안전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선임하사인 위 임○○이 편대 전투력 검열 준비에 수고한 영내 하사들과 출동을 앞두고 함께 간단히 술 한잔 하겠다는 생각으로 교반장인 고인에게 당직사관의 음주허가사실을 말하며 하사들을 불러모을 것을 지시하여, 고인을 포함한 영내 하사 6명이 소속정 영외자 침실(제2침실)에서 1995. 5. 27. 21:30~23:00까지 참치캔을 안주로 면세 양주(나폴레옹) 2병을 나누어 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직사관의 음주허가 문제에 관하여, 위 임○○은 당직사관인 위 김○○의 음주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위 김○○은 음주허가한 기억은 없으나 음주가 끝날 무렵 음주장소에 가서 음주자들에게 “빨리 끝내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직사관이었던 위 김○○이 위 임○○에게 음주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고인은 1995. 5. 28. 00:10~00:40까지 청구외 서○○과 소속정 통신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고인과 최후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위 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안전당직을 서야 한다며 받아 놓은 술을 끝까지 마시지 않았고 당시 고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약간 붉은 색을 띠어 술을 좀 마신 모습이었으나 비틀거리거나 말을 똑바로 못하는 등 술취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고인은 인양당시 운동복 차림이었고, 고인의 추락장소인 기-□□호정에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가 놓여 있었으며, 안전당직 근무자의 복장에 관하여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당직근무자는 근무복(고속정복)과 단화를 착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시 부대원들이 안전당직근무시 기관실의 고온 등으로 인하여 고속정복이 아닌 운동복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당직근무를 서는 일이 종종 있었고, 사관들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용인하는 실정이어서 당직복장착용에 관하여 부대의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고, 이에 비추어 당시 고인이 안전당직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운동복에 슬리퍼를 착용한 것을 크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고인의 익사경위에 대하여 목격자가 없고 주변 정황만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사망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바, 고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미루어 보아 고인이 안전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인 소속정과 기-□□호정 사이에 연결된 홋줄의 장력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또는 통상 자기 배에서는 냄새가 밸 것을 우려하여 소변을 잘 보지 않기에 소변을 보기 위하여 기-□□호정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당시 함수갑판 상황에 대하여, 함수 1,2번 지주대 연결 라이프라인의 높이는 보통 신장의 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이고, 3번 지주대는 약 59cm, 4,5번 지주대로 갈수록 높게 설치되어 있으며, 함수를 비롯한 갑판상은 짙은 회색의 유성페인트로 두껍게(두께 1mm정도) 도장되어 있어 특히 야간에는 이슬이 내리거나 해수면의 습기로 인하여 매우 미끄럽고 당시 ○○항 기상상태는 바람은 없이 잔잔한 상태에서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3함대 내규 영내음주규정 ○○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목포지구 음주허가권자는 ○○전단장(함상에서의 음주는 불허)이고, 당직근무자 및 음주 후 4시간내 당직근무예정자는 음주를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속정 조직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주허가권자는 지휘관(함상에서의 음주는 금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직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당직근무자가 고속정의 안전과 정확한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 통상적ㆍ관행적으로 야간의 정박 당직사관이 지휘관을 대신하여 음주허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었고, 일선 고속정에서는 통상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지휘관의 허락을 받으면 함내에서의 음주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결론적으로, 고인은 1년 선임 하사인 위 임○○이 교반장인 고인에게 당직사관의 음주허가를 맡았다고 하며 하사들을 불러 모을 것을 지시하여, 위 임○○ 및 영내하사 5명과 음주(당시 혈중알콜농도 0.22%)한 후 성실히 안전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홋줄의 장력점검 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기-□□호정에 갔다가 당시 함수갑판이 매우 미끄러운데다가 갑자기 너울이 밀려와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못 잡고 실족,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음주 경위와 당직근무 감독 및 함상위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음주사실만으로 고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여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것은 상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군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간과하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므로 고인을 순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5. 31. 해군본부법무감실의 고인 민원건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시 소속정 내연 직별장 겸 영내 교반장직을 겸직해오면서 평소 책임감이 강하였고 내연 직별장으로서 업무능력이 뛰어나 당시 편대장 소령 청구외 정인수 및 정장 대위 위 김○○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성격도 쾌활하여 선ㆍ후임 기수 하사관들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기-○○호정의 갑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정박시 모든 고속정의 안전당직자는 함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데 이 임무 가운데는 소속정과 계류되어 있는 홋줄상태를 점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 계류되어 있는 옆배에 가서 소속정과 연결되어 있는 홋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함수 1번 지주대부터 6번 지주대까지는 간격이 120cm정도이며 라이프라인 높이가 60~70cm 정도로 낮아 함수에서 대원이 넘어졌을 때는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 7. 7. 고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인이 안전당직 근무자임에도 당직사관의 허가없이 위 임○○이 사적으로 실시한 음주모임에 참석하여 다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운동복 및 슬리퍼를 착용하고 근무하여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이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외 서○○과 헤어진 이후의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직무수행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1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의 경우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 바(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고인은 영내 규정상 함내에서는 음주가 허락되지 않고 설사 허락이 있으면 음주가 가능한 것이 고속정상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안전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하고 만취(0.22%)한 상태에서 안전당직근무에 임한 점, 안전당직근무자는 근무복(고속정복)과 단화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복 및 슬리퍼 차림으로 근무하여 사고대처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킨 점, 안전보행에 자유로운 시간도 아니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기-□□호정에 건너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