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4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4의 5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화물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5. 위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99. 6. 9. 08:40경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며, 이 건 교통사고는 고인의 신호위반과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화물차 운전기사의 과실(안전운전의무의반)이 경합하여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건 교통사고 당시의 기상ㆍ도로 및 차량상태 등 정황을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행위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익근무요원 교통사고사건처리결과통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1999. 7.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광주광역시○○청장이 1999. 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구청 환경청소과 소속(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인 고인은 1999. 6. 9. 08:10경 면허없이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광주광역시 ○○구 ○○동 ○○약국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하여 의식을 잃고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1999. 6. 9. 12:40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광주○○경찰서장의 교통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1ㆍ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9. 0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청구외 정○○ 소유의 무등록 49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약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광주 ○○가 ○○호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이 사망하였다. (다)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1999. 6. 9. 08:45경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음”으로, 일광은 “낮”으로, 도로지역은 “상가지대”로, 도로구조는 “아스팔트”로, 도로표면은 “건조”로, 도로형태는 “직선로”로, 도로상태는 “교차로”로, 교통신호기는 “직진”으로, 제한시속은 “50㎞”로, 차량상태는 “고장없음”으로, 시야장애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속은 “불상”으로, 상대방 화물차의 시속은 “50㎞”로, 사고원인은 “신호위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31. 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행위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에 따라 2000. 1.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이 법에 규정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군경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사고당시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인의 신호위반으로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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