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단위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사업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과는 무관하며, 공사계약 건별로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