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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414-20 ○○아파트 나동 5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치안대원으로 활동하다가 남쪽으로 피신하는 경찰관을 변복시켜 도강ㆍ남하시킨 죄로 북한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1950. 10. 15. 강원도 ○○군 ○○지서 앞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당시는 군경인원이 태부족하여 면단위, 군단위로 치안대원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던 바, 고인은 당시 치안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산중에 은신하고 있던 공비(패잔병) 수백명이 불시에 ○○시내를 아침 8시에서 9시경에 기습공격을 하여 경찰관이 모두 포위상태가 되어 전원이 전멸상태에 있어 각 면의 치안대원들이 지원전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적의 포위망을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면으로 온 경찰관 3명을 고인이 발견하고 정복차림의 경찰관들이 ○○면 ○○리 방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고인이 그 쪽은 인민군들의 삼엄한 경계망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찰관들을 일단 집에 데려와서 식사를 제공하고 민간복장으로 갈아입게 하여 나룻배를 이용하여 도강시켜 ○○면 ○○리를 경유 ○○으로 도주를 주선해 주어 무사히 탈출시켰는데, 그 후 화천군 전체가 인민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공산당원이 고인이 경찰관을 탈출시킨 사실을 안전원에게 밀고하여 1950. 10. 15. 고인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는 바, 수복 후 경찰관 3명 중 강릉에 거주한다는 함순경이 ○○군 ○○면 ○○리에 한번 찾아 온 사실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보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고향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추서된 내각수반의 표창장 및 인우보증 외에 경찰청에 보존중인 자료가 없고,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내각수반의 표창장을 추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창장은 전투에 참가한 자에게만 추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표창장만으로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표창장, 수여증명원, 임원회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호적등본,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07. 4. 16. 출생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호적등본에는 고인이 1951. 10. 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고인의 사망일은 1950. 10. 15. 인데, 신고 당시 청구인이 어려서 잘못 알고 1951. 10. 15.를 사망일로 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추서한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표창장을 추서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2. 28.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이 발행한 수여증명원에 의하면, 고인의 훈격은 “국무총리표창”, 공적요지는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인이 6ㆍ25 당시 면 치안대원으로 활동하다 남으로 피신하는 경찰관을 변복시켜 도강ㆍ 남하시킨 죄로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1950. 10. 15. 강원도 ○○군 ○○지서 앞에서 총살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강원도 ○○군 ○○면 ○○리 산 215번지 소재 ○○희생자위령탑(사업주체 :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1996. 10. 28. 준공)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바) 2000. 2. 23.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지부장 박○○는 “고인이 1950년 9월 말경 인민군이 ○○을 습격ㆍ점령하여 남으로 피신하는 경찰관을 변복시켜 도강ㆍ남하시킨 죄로 1950. 10. 15. 공산당(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면 내무서(파출소)에서 총살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는 청구외 최○○, 서○○, 이○○은 고인이 총살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2000. 5. 1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63. 10. 11. 추서된 내각수반의 표창장은 전투에 참가한 자에게만 추서된 것이 아니므로 동표창을 근거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0. 3.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쳤음을 이유로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고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추서한 사실과 1996. 10. 28. 강원도 ○○군 ○○면에 건립된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치안대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 및 고인의 사망경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고인이 6ㆍ25당시 치안대원의 신분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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