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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요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세부 작성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규격인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부합되도록 일반사항 등 10개 항목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7조 별표1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①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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