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27-457 ○○아파트 1동 1810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고 강△△(이하 “고인”이라고 한다)가 한미합동고문단첩보부대(JACK)소속 ○○부대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1953. 12. 13. 서해 중립해역인 ○○도 인근 해상에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전투중 전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48. 8.경 황해도 ○○군 ○○면 ○○리에서 월남한 후 서북청년단에 입단하여 ○○연대 △△부대 군속으로 대북공작활동을 시작하였는 바, 1949. 12. 20. 황해도 해주에 침투하여 인민위폐를 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1949. 12. 23. 친구 2명을 대동하여 복귀하였음을 같은 공작대원인 청구외 황○○이 증언하고 있다. 나. 고인은 1950. 9.경 황해도 ○○군 ○○면에서 서북청년단원들로 재결성된 한국청년단 ○○면 감찰과장으로 활동하다가 옹진학도의용대 동키○○부대 소속의 이○○공작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옹진학도의용군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다. 이○○공작대에서 활동하다가 1952. 9. 4. 적의 공격으로 이○○대장이 사망하여 공작대가 해체되자 고인은 한미합동고문단첩보부대(JACK)의 첩보원으로 발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시 동키○○부대 이▷▷부대장이 증언하고 있다. 라. 고인은 한미합동고문단첩보부대(JACK) 제○○파견대(순위도)에 소속되어 있었는 바, 파견대장은 박○○, 부대원은 황△△, 이○○, 이□□, 안○○, 안△△, 이◁◁, 지○○, 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위 박○○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고인은 한미합동고문단첩보부대(JACK)의 단위부대인 ○○부대에서 공작원 안내조장으로 활동하였는 바, 코드네임은 한○○이고 신분은 부흥부 소속의 한국복구조사단의 일원으로 되어 있었다. 바. 고인은 1953. 12. 13. 24:00경 중립해역인 서해의 ○○도 근해에서 임무수행중 적의 공격으로 공작선이 침몰되어 사망하였는 바, 당시 고인과 함께 작전에 참가했다가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이◁◁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사확인서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사. 고인이 1948. 8.경부터 1953. 12. 13. 전사할 때까지 조국을 위하여 싸운 것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하나, 고인이 부대에서 훈련중 찍은 사진 원본과 함께 근무하였던 옹진학도유격대 부대장 이▷▷, 공작대원 이◁◁, JACK 제2파견대장 박○○, JACK 부대원 김○○, 김□□, 유○○ 등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전투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통보하여 왔으나, 고인은 미극동군사령부 산하 유격부대가 아닌 민간인 유격대원으로 보여지고, 관련자료에 1953. 7. 27. 휴전이후에는 ○○지구에서 유격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 박○○, 이◁◁이 JACK부대 공작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서, 전사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한미합동고문단첩보부대(JACK)소속 ○○부대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1953. 12. 13. 서해 중립해역인 ○○도 인근 해상에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5.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8.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년월일은 “1953. 12. 13.”로, 사망장소는 “○○지구”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1-1(전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서에 의하면, 고인의 신분을 “군속”으로 하고 있고, 의결내용은 “증언자 이◁◁의 입증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고,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어려운 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사망하였는 바, 전사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27.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1953. 12. 13. 00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1.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통보하여 왔으나, 고인은 미극동군사령부 산하 유격부대가 아닌 민간인 유격대원으로 보여지고, 관련자료에 1953. 7. 27. 휴전이후에는 ○○지구에서 유격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 박○○, 이◁◁이 JACK부대 공작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전투중 전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ㆍ통보를 하였다. (사) 1992. 8. 10. 옹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에서 발행한 학도유격부대전사에 의하면, 『...이○○이 치안대원 김▷▷, 이☆☆, 이▽▽, 정□□, 송○○, 이●●, 이♤♤, 강△△ 등을 규합하여 지하활동을 하면서... 중간 생략, .. 1951. 9.초순경 이○○이 부대원을 이끌고 이▷▷이 부대장으로 있는 옹진학도유격부대로 편입하게 되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옹진학도유격부대장이라는 이▷▷은, 고인이 1951. 2.경부터 1952. 2.까지 제○○부대의 동키○○연대 소속의 이○○공작대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JACK(합동고문단첩보부대) ○○부대에 발탁되어 이적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당시 JACK 제○○파견대장이라는 박○○과 공작원이라는 이◁◁은, JACK부대의 조직과 임무 및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KLO(8240부대)전우회장 최□□은 고인이 KLO 소속의 JACK 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3. 12. 13. 24:00경 ○○도 근해에서 적의 공격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청구인은 1953. 당시 JACK 제○○파견대장 박○○ 사진, 고인의 순위도 근무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사망을 전투중 전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인우보증인 박○○, 이◁◁이 JACK부대 공작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고인에 대한 전사망심의가 위 박○○, 이◁◁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을 전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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