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07-21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한청년단원으로서 1949. 5. 23. 공비토벌 작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0. 국가유공자(전몰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공비토벌 작전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2.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6년동안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청구인과 함께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던 청구외 김○○, 박○○, 이△△, 이□□가 고인의 전사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봉사회나○○유족회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1963년 경상북도 도지사가 작성한 고인의 전사기록을 보았는데 행정당국에서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점, 1994년 임하댐에 건립된 건국공적비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점 등 관련자료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고, ○○봉사회나○○유족회 등은 사설 민간단체이므로 위 단체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적사실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며, 경찰의 조사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술조서, 입증서,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시장의 회신, 확인증, 조사내용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과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9. 1. 경찰청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경상북도 ○○시 ○○면 ○○동 대한청년단원이고 임용일은 불상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이 1949. 5. 23. 경상북도 ○○시 ○○면 ○○동 소재 못뚝에서 공비토벌 작전중 사망하였다고 하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년 8월 청구외 이□□는 고인이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대한청년단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동원되었고 사고당일 밤 총소리를 들었으므로 고인이 공비토벌 중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1949년 5월경 예안지서 근무당시 1949. 5. 23. 공비가 출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함께 작전수행 중 고인이 공비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장○○과 이◇◇은 고인이 공비토벌 중 전사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외 박○○(1988년 10월), 이☆☆(1989. 4. 20.), 이△△(1988년 8월)는 고인과 함께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중 고인이 공비들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1987. 7. 14. 6.25반공호국동지유족회에서 발행한 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이 1949. 5. 23. 21:30경 ○○경찰서 예안지서 및 건국청년회 합동 공비토벌 작전중 전사한 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73. 5. 16. ○○군수가 ○○봉사회장에게 발송한 호국영령명단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00. 7. 29. ○○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위 명단에 대한 원본문서(내무1471-4459호)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334121"></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건국공적비 비문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 2000. 8. 15. 건국동지회 ○○지회 회장인 청구외 류○○은 당시 애국청년단, 각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아 순국자지정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순국자로 확정된 자를 위 건국공적비에 위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2000. 8. 17. ○○경찰서 경사 임직상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 대장에 당시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였던 138명의 명단에 고인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우보증인들이 진술이 일치하여 고인이 대한청년단 ○○리 분회장 및 이장직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군수가 ○○봉사회장에게 발송한 호국영령명단조서상 고인의 이름(이○○)이 “이○○”으로 오기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존중인 위 김○○, 이□□과 사망한 이△△, 이☆☆, 박○○의 진술내용을 종합한 바, 고인이 공비토벌중 전사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자)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경찰청장이 ○○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한 점, 건국공적비와 추서증(반공단체 자유수호봉사회 추서)은 행정기관의 공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군수가 1973. 5. 16. ○○봉사회장에게 발송한 호국영령명단조사서는 그 작성근거가 되는 서류의 원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인의 이름과 유사한 “이○○”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의 사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4조제3호에서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를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서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한 점, 1973. 5. 16.○○군수가 ○○봉사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서인 호국영령명단조사서는 그 작성근거가 되는 원본문서가 폐기되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인의 이름과 유사한 “이○○”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국공적비와 추서증(반공단체 ○○봉사회 추서), 확인증(○○유족회 발행)은 행정기관의 공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