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75 ○○아파트 365-8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 중이던 2000. 9. 13. 간암으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5. 11.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9. 13. 사망하였다. 나. 간암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간암이 발병하였다. 다. 1978. 9. 12. 청구인은 고인과 결혼을 하고 22년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인과 함께 산 기간은 5년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고인은 군대일로 항상 바빴다. 라. 고인은 인사행정관으로 인사업무를 보았는데, ○○공병대대에 복무할 때에는 신병 2명만을 데리고 부대 업무를 보아야 하였고, 이 때 고인에게 병이 발명한 것으로 추정되며, ○○잠수함 공비출현 사건 이후 사단부대가 크게 증설되면서 업무가 증가되어 밤을 세우면서 부대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병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마. 고인은 매일 7시까지 출근을 하고 퇴근시간도 없이 일을 하였고, 토요일에도 오후 4시가 넘도록 근무를 하였는데, 고인이 매회 소주 2병씩 1주일에 4-5회씩 술을 마셨다면 정시에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 고인은 맡은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였으며, 사병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고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 고인이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청구인은 고인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아무리 죽어 가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외출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를 허용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고인은 몇 일 동안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다가 응급처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아. 군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인 2000. 7. 19.까지 고인에게는 암 증상이 전혀 없었고, 황달이나 복수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자. 고인은 26년 동안 군대와 국가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과도한 업무로 순직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청구인을 그 유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간암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것이 인정되나, 간질환이 있은 것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ㆍ금연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회 소주 2병 주량으로 주 4-5회 음주를 하는 등 지속적인 음주를 하였다. 나.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간염이 감염되어 만성적인 간염을 앓고 간경변으로 발전하였다가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이러한 질병의 진행에 알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고인은 음주력이 있기 때문에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더구나 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고인이 지속적인 음주를 하여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순직확인서, 표창장, 병상일지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5. 11.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9. 13. 사망하였다. (나) 2000. 8. 20. 국군○○병원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화, 복수, 간암, 간문맥, 혈전증이 의심되며, 초음파 검사상 간암과 간문맥의 혈전증 소견을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여 국군○○병원으로의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8. 23. 육군 제○○사단 공병대대가 발행한 발병경위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화 및 복수, 발병장소는 미상, 발병일시는 2000. 8.경,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는 고인인 1998. 10. 29. 당 대대 인사행정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경부터 업무도중 복부의 통증과 배가 불러와서 사단 의무대 및 ○○의료원의 진료를 받고 투약하던 중 2000. 8. 20. 15:00경 영내 BOQ에서 휴식중 복부의 통증이 심하여 일직계통에 연락하여 사단의무대에 응급진료를 받고 동일 17:00경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진료결과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5년전 정기신체검사에서 간기능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진행없이 지내다 내원 7일 전부터 복부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0. 8. 28., 및 동년 9. 4.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동년 8. 28. 원자력병원에서 외진을 받았고, 동년 9. 4. 원자력병원에 외진을 보냈으나, TAE가 여러 검사를 요구하였고, 의무심사가 9월 하반기로 연기되어 위탁진료를 연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선행사인은 간암, 중간선행사인은 간기능 부전, 직접사인은 간성혼수로 되어 있다. (사) 2000. 9. 14.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복수로 인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복부 CT촬영에서 간암 및 양측 문맥침범 소견을 보여 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뢰하였으나 식도정맥류출혈로 색전술을 시술하지 못하고 내시경적 밴드결찰술을 시행한 뒤 복귀하였다. 복귀 후 2일만에 재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등 치료를 하였으나 출혈에 따른 간성혼수가 발생하여 2000. 9. 13. 08:53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5년전 B형 간염보균자임을 알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없이 지내던 중 2000. 8. 발생한 복수로 인해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음, 고인은 복부 CT촬영결과 간암 및 양측 문맥침범소견 보여 색전술을 위해 ○○병원에 위탁하였으나 식도경맥류 출혈로 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내시경적 밴드결찰술만 시행하고 복귀함, 복귀 후 2일만에 재출혈하여 수혈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재출혈 이후 급격히 간부전이 진행하고 간성혼수가 발생하여 사망함. 고인은 군생활을 한지 오래되었고, 군생활이 질병의 진행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9. 27. 발행된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간암은 원인이 다양하고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B형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하며 그 중 일부가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고인은 간암에 의한 간성 혼수로 사망한 경우로 간염이 암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25여년의 복무기간이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관련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10. 6.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9. 13. 경기 ○○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고인은 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5. 10. 1. 국방부장관표창, 성공적 국군의 날 행사수행으로 1998. 10. 2. 제병지휘관 표창, 인사행정관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1000. 10. 1. 제○○군단장 표창, 도로포장 및 본청공사를 통하여 부대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제○○사단장 표창, 통합방위대비태세확립을 통한 국가안정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2000. 1. 17. 대통령표창,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금전사고예방활동을 통한 투명한 부대자금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제○○사단장 표창, 판문점에서의 제 회담시 완벽한 경호경비 및 한미사병의 사기진작과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사령부 ○○위원회 한국군대표단 표창을 받았다. (타) 2000. 10. 6.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명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란에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고인이 군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고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간염이 감염되어 만성적인 간염을 앓다가 간경변 및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고인은 5년 전 간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고도 질병관리를 위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간질환의 진행을 방치한 점, 고인이 군복무 중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부주의한 질병의 방치가 위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게 하였고 나아가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하여 결국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