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 ○ ○ 강원도 ○○시 ○○동 ○○2차 아파트 203동 508호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군 복무중인 2000. 12. 8.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건강악화보다는 음주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국군○○병원 입원당시 작성된 병상일지의 습관란에 고인이 “한번에 소주 1병정도 마신다”라고 대답한 것은 고인이 습관적으로 계속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가끔 음주할 기회가 있을시 소주 1병을 마신다는 취지 즉 평소 주량을 말하는 것이고, 당시 고인을 진료한 군의관이 고인의 간경화가 음주로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20년전 발병한 B형 간염에 기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음주와 간암과는 연관성이 없는 점, 평소 고인이 검도 등 운동을 하고, 회식자리에서도 음료수를 마시는 등 건강관리를 해 왔으며, 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특성상 비상소집, 순찰당직 등의 격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질병인 간암은 군 공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부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73. 12. 24. 입대하여 복무중 2000. 8월경 민간병원에서 간경화 및 간암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2000. 12. 8. 18:15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20년전 B형간염표면항원(HBSAG+)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상기록의 습관란에 술은 “소주 1병/회”로, 가족력에 “어머니는 간경화로 사망, 아버지는 혀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간경화 및 간암”으로, 사망장소는 “국군○○병원”으로, 사망연월일은 “2000. 12. 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병상일지 기록상 고인이 20년전 B형 간염이 발견되었으며, 입원환자 임상기록지상 평소 1회 소주 1병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된 바, 고인은 B형 간염보균자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음주(1회 1병)를 계속 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으로 인한 건강악화보다는 음주가 질병의 악화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인의 질병인 간암이 군 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이미 20년전부터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B형 간염이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게 되었다든지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달리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술은 “소주 1병/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B형 간염 보균자로 평소 건강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음주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고인의 간암은 군 공무수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고인의 개인적ㆍ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