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62-13 ○○빌라 3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 25사변 당시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7. 9.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육군본부 ○○위원회에서 전사자로 의결되었고 당시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부대원들도 고인의 전사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호적상 고인의 사망사실이 신고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3살때 고인이 전사하였고 그 후 어머니는 청구인을 외가에 맡기고 재가를 하여 당시에는 청구인이 호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참전사실확인서, 순직증명서, 재직사실확인서, 한국교통동란기, 전사처리결과통보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1999. 12. 17.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는 고인이 6.25사변 당시 ○○부대원으로서 참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사자(추정)로 의결하였고,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3. 4. 1. 함경북도 ○○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1. 18. 청구인에게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통지하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0. 9. 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당시 ○○사령부 산하 ○○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1953. 4. 1. 함경북도 ○○지구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윈회는 2001. 2. 16. 인우보증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6. 25사변 당시 고인의 소속과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전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호적등본상 고인이 생존자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고인의 소속 부대 부대장이었던 청구외 최○○과 전우 청구외 백○○, 한○○는 6.25사변 당시 고인이 ○○부대 대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동 소재 ○○부대에 주둔하였는데, 1953년 4월 함경북도 ○○에서 낙하산 침투, 첩보활동중 적에게 노출되어 총살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1. 6. 14.자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25. 9. 22. 출생하여 1954. 5. 28. 혼인신고, 1955. 5. 27. 분가, 1960. 3. 12.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18. 고인이 1953. 4. 1.자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 5. 7.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소방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사령부 산하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고인의 소속이나 신분 및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의 호적등본에 고인이 사망일 이후에도 생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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