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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3항에 의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해당 시행령의 6가지 항목 외의 업무를 수행할 시 겸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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