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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8동 10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이던 1953. 4. 11. “결핵성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으로 군군병원에서 가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쟁중이던 1952년도에 군에 입대하였다가 결핵성 복막염으로 인하여 입대 후 4개월만에 사망하였는 바, 당시 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정도로 허약한 상태였다면 징집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입대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집신체검사 등의 절차도 없이 바로 고인을 훈련소에 입대시킨 점, 입대 당시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있었던 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였으며, 6.25전쟁 당시 전쟁터나 훈련소의 비참했던 상황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점, 의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결핵의 경우에는 충분한 안정과 영양공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므로 당시 질병이 잠복 중이었던 고인에게는 고된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 실조가 질병의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망보고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2. 12. 30.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3. 4. 1.(11.의 오기인 것으로 인정됨)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3. 4. 11. 제○○육군병원 제주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53. 4. 14. 제○○육군병원 ○○지구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병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핵성 복막염”으로 4286(1953). 4. 1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은 “장기간의 심한 결핵으로 지아노제로 인한 무력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고인의 장남으로서 2001. 5.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군 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의 경우 이미 몸 안에 보유중이던 결핵균이 1-2년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경우 입대 후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하였고, 또한 고인이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의 확인도 불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8.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군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성 복막염”의 경우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 및 병사보고서의 사망원인란에 “장기간의 심한 결핵으로 지아노제로 인한 무력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결핵성 복막염”의 질병을 앓아오다가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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