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자 교육기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에 따라,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가. 최초교육(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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