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직 가능여부는?

요지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자로, -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3항에서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다른업무와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