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직 가능여부는?
요지
-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자로, -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3항에서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다른업무와 겸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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