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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대하여?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품질시험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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