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풍향기 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성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향계측기 설치가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의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