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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30-26 ○○빌라 1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충청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1950. 10. 3.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에 대항하여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지서 앞 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공보처 통계국 조사자료, 내각수반의 표창장 및 각종 관계서류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사확인증,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 순국자 명단, 표창장,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와 보완자료,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명단,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3. 12.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충청남도 ○○군 ○○면 청년부장으로 활약하던 중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지서 앞 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음을 위 ○○회가 보관중인 전국 순국 반공 청년운동자 명부에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59세의 나이로 단기 4283. 7. 23.(서기 1950. 7. 23.) 충청남도 ○○군 ○○면 ○○리 ○○국민학교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맹 ○○군 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6.25.순국자 명단’에 의하면, 고인은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내각수반 김□□의 1963. 10. 11.자 표창장에 의하면, “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증을 제153호로서 내각수반 표창부에 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년에 강원도 ○○에 건립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의 비문에 의하면 “………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군번 없이 산화한 1백만 민간인 희생자의 혼령은 구천을 맴돌면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와 ○○시, 강원도의 협력을 얻어 …… 이 위령탑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를 적어서 이 돌에 새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 만명의 희생자 명단에 고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의 2002. 4. 2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 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으로, 계급은 ‘부단장’으로, 사망 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사망 장소는 ‘○○면 지서 앞 뜰’로, 사망 연월일은 ‘1950. 10. 3.’로, 사망 경위는 “상기자는 1950. 10. 3. 충청남도 ○○군 ○○면 지서 앞 뜰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함.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 경무과 경사 청구외 손○○가 작성한 2002. 4. 16.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보유 전몰 애국단체원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용경찰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나, 인우보증인 김○○와 김의 진술 내용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고인은 6․25한국전쟁 전부터 반공단체인 대한청년단 ○○면 단체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반공활동을 하여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에게 갖은 학대를 받았고, 9․28 서울 수복 후 후퇴하는 북한군에 대항하여 우리측 군인과 경찰의 지휘를 받아 ○○ 지서 부근에서 교전하다가 전사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외 김○○,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청년부단장으로 활약하던 중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당시 고인의 장남이 국방경비대에 근무하였고, 셋째 사위는 경찰관으로 경무대에 근무하였기에 반동분자라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9․28 서울 수복 후 후퇴하던 북한군에 대항하여 경찰과 청년단원 합동으로 교전하다가 1950. 10. 3.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충청남도 ○○군 ○○면 주민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군인 또는 경찰이 참여하였거나 그 지휘를 받았는 지 여부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회신한 사실확인 통보(경무 63100-27, 2003. 1. 18)'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면민들이 피살된 날인 1950. 10. 3. 피살자들은 ‘경찰 또는 군인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 - 당시 반공청년단체(일명 대한청년단 또는 국민회 등으로 호칭되었음)의 회원과 우익주민들은 9.28 수복으로 낙오된 인민군과 ○○군내 좌익원들의 ○○면 학살계획 첩보를 입수하고 ○○면 치안자위대를 ○○하였으며, 총지휘대장인 청구외 주○○(민간인, 전직 교사)의 지휘로 ○○면 소재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여 1950. 10. 3. ○○군 ○○면을 경유하여 쳐들어온 인민군 등의 화력 등에 밀려 ○○면 반공단체원 등 면민 약 60여명이 그 곳 일대에서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차) ○○면지편찬위원회에서 1994. 1. 발간한 ○○면지에 의하면, 1950. 9. 30. 당시 미수복 상태에 있던 충청남도 ○○군 ○○면 지역에서 청구외 주○○(전직 교사), 청구외 주○○(전 경찰지서장) 및 청구외 황○○(전직 면서기) 등의 주도로 봉기하여 인민위원회, 분주소 및 노동당 등 공산당의 각 기관을 점령하였고, 이에 ○○군내 공산당원 등이 결집하여 ○○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50. 10. 3.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약 68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였고, 고인이 그러한 반공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고인의 이름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도 고인이 후퇴하는 북한군에 대항하여 우리측 군인과 경찰의 지휘를 받아 ○○ 지서 부근에서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고인에 대한 표창사실이나 피살자 명부의 등재사실만으로는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서의 조사내용도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인이 당시 54세로서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고령이었다는 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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