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1125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전라북도 ○○군 ○○면 의용경찰 소속으로 1950. 10. 10. ○○면 설티재에서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성명은 신원섭이나 제출된 관련 자료에는 모두 신△△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과 신△△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없고,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일자가 1950. 6. 22.(6.25.발발 이전)로 기록되어 있는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8․15 해방 이후 전라북도 ○○군 ○○면 의용경찰 소속으로 지방치안 및 반공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발발 이후 1950. 8. 8. 동료대원 10여명과 외궁리 설티재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으며, 제적등본상 6.25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사망 당시 북한군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위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고, 고인의 이름이 제적증명서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랐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찰서장의 조사자의견서, 호적등본, 표창수여증명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보, 진술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2. 20.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신△△ 본명 신○○)은 8․15 해방 후 의경대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년 10월 10일 ○○군 ○○면 ○○리 ○○재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전사하였음을 본 ○○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4.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 신○○(이명 신△△)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전라북도 ○○군 ○○면 의용경찰대”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10.”로, 사망경위에 “상기자(고인)는 경찰에 보관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한 바 1950. 10. 10. 전라북도 ○○군 ○○면 ○○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진안경찰서 소속의 이○○ 순경이 조사․작성한 인우보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신◇◇(고인의 친동생), 정○○ 및 황○○는 “고인의 호적상 이름은 ‘신○○’이고 부르는 이름이 ‘신△△’이며, 고인이 의용경찰에 자원 입대한 사실은 없으나 당시 ○○면 ○○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면에는 인민군이 들어온 사실 또는 인민군과 교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고인은 6.25 발발 후 여름(7월)경 성수면 인민위원회의 우익단체에 대한 자진 투항 권유로 투항하였다가 ○○리 ○○에서 총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라) 2002. 3. 27.자 ○○경찰서장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신◇◇, 정○○, 황○○)은 6.25 동란 중 고인이 사망한 것을 보증하는 것이지 적과 교전 중 전사한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총 의견으로 “위 신○○(이명 신△△)은 ○○면에서 활동중인 우익단체 ○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6.25 동란시 적과 교전 중에 사망한 사실관계는 없으며, ○○면 ○○리 ○○에서 1950. 7월경 인민위원 당원들로부터 고문 등을 받고 총살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 신○○은 1950. 6. 22. ○○군 ○○면 ○○리 362번지 청구인의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 신○○은 ○○리에서 단기 4285(1952) 9월 2일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2002. 8. 13.자 표창 수여증명원에 의하면, 고인 신△△는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 위령제집행위원회)발행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의하면, 고인 신△△는 의용대원으로 1950. 10. 10. ○○에서 피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1. 6. 25. ○○사업회에서 발간한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명단에 의하면 고인 신△△의 이름이 있고, 1996년 건립한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충혼탑의 순국자 명단에는 고인 신○○의 이름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8.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성명은 신원섭이나 제출된 자료에는 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고인과 신△△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제적등본상 고인은 6.25 전쟁 발발이전인 1950. 6. 22.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 신○○과 신△△가 동일인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청구인은 고인 신원섭이 6.25전쟁 당시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6.25 전쟁 발발이전인 1950. 6. 22.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인의 이름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인 또한 고인 신○○이 6.25 전쟁 중 사망한 것을 보증하는 것이지 적과 교전 중 전사한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