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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면 ○○리 36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7. 8.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5. 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고인의 모친)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사망하였으며, 국방부에 비치된 사진에는 고인의 머리 뒤에는 약 0.5㎝, 앞 이마에는 5㎝의 반창고를 부착하고 유혈이 난무한 것으로 보아 타살이 분명함에도 고인의 시체를 가족의 동의없이 군부대에서 멋대로 화장을 하여 임진강에 버리고 고인의 유물도 보호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고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7. 8.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8. 5.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은 “자살”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8. 5. 6. 총기자살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원인을 총기자살로 통보하였으며, 고인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매화장보고서에 고인이 평소 가정의 빈곤 및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비관하여 유서 1매를 작성한 후 총구를 자신의 이마에 대고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고등군사법원의 1993. 11. 3.자 재정신청(사체손괴등)사건의 결정문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1998. 3. 14.자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 의하면, 피의사실의 요지는 군 부대의 주임상사인 청구외 조○○이 군 관계자와 공모하여 고인의 사체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장하여 임진강 상류에 뿌려 사체를 손괴하였다는 것인 바, 수사한 결과 이 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1993. 5. 7.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이 총기자살을 하였다고 통보한 점, 사망당시 작성된 매화장보고서에도 고인이 가정의 빈곤과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비관하는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군 복무중에 고인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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