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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1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민△△(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충청남도 ○○군 ○○면사무소 회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9.28 수복당시 후퇴하던 괴뢰군에 맞서 1953. 10. 3. ○○면사무소 앞에서 경찰 소방대원들과 합동으로 교전하다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6.25 남침 후 괴뢰군과 적색분자들로부터 갖은 압박과 박해를 받아오면서 괴뢰군과 적색분자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당시 전투에도 앞장서서 지휘 및 통솔하다 1950. 10. 3. 교전 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공보처 통계국의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결성반공 희생자 ○○회에서도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고인의 전사확인증상 사망일자와 호적등본상 사망일자가 상이한 것은 사망신고시 마을이장이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소속․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상이경위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요청 반려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6.25사변 피살자명부,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장의 2002. 5. 2.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면사무소 회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당시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 10. 3. ○○면사무소 앞에서 경찰 및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교전 중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8.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 반려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대상은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 및 애국단체 중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애국단체원에 한하고 있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에 보존중인 기록이 전무하고 고인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어 위 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9. 22. 03: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공보처 통계국의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50. 9. 23. ○○국민학교에서 피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결성반공희생자 ○○회에서 발간한 6.25 동란시 희생자 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당시 면사무소 회계주임이던 자로서 1950. 10. 3. 면사무소 앞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1년 6월 25일 제4호로 발간된 ○○기념사업회보에 의하면, 고인은 ○○기념사업회가 제작한 위령탑에 봉안된 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조○○ 및 조△△의 2002. 4. 28.자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면사무소 회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6.25 동란으로 공산당의 갖은 만행과 학대를 받아 왔으며, 9.28수복 후 방어 경비 중에 후퇴하던 괴뢰군과 공산잔당들이 1950. 10. 3. 정오에 막 쳐들어와 경찰․소방대원 등과 합동으로 대항하다 ○○면사무소 앞에서 교전 중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이름이 6.25사변 피살자명부와 희생자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확인되나,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경찰청으로부터 고인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소속․신분 등에 대하여 공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인민군 패잔병과 전투 중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 ○○건국회의 전사확인증, 공보처의 피살자명부 등만으로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또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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