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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필로티의 면적을 시공자제한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요지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제2호에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제1항제3호(바닥면적) 다목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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