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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나의 건설공사 계약을로 체결되었으나, 공사현장의 분산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 승강 편의시설

요지

- 건산법에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 - 다만, 상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중복 배치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건설기술인이 소관 건설현장의 시공과 기술상의 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만약 공사현장 간 거리가 상당하여 1인의 건설기술인이 적절한 시공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중복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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