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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나의 건설허가에 2개의 주택동을 건축할 예정이고, 각 동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며

요지

-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주택동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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