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요지

ㅇ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높이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질의의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며, 용적률, 건폐율,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함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