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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나의 시설물에 관리주체가 다르면 안전점검 용역을 각각 해도 되는지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며,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의 종시설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면적 산정 시 동별로 계산하므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상가와 주거층을 분리하지 않고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가와 주거층을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1개의 점검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5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점검진단비용의 분담과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주체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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