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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계약금액 변경 시 통지의무 발생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은 바,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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