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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관련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다면 상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를 직접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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