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0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경찰서 상황실에 전투경찰로 근무서하던 청구인의 자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상황실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01. 5. 1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관상동맥 협착 및 경화가 있던 자로서 정기 특박 후 음주하여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1. 5. 17. 23:00경 내무반 생활실에서 취침중 2001. 5. 18. 04:50경 호흡곤란으로 신음중인 것을 119구급차로 후송하여 05:05경 한중병원에 도착 확인한 바, 원인 미상으로 사망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사체 부검 결과 원인 미상(출혈성 췌장염 및 급성심부전증)으로 검안되었다. 나. 고인은 1977. 12. 11. 출생한 후 건강한 몸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중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대학을 휴학하고 1999. 5. 20.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사상경찰서 상황실에 배치되어 건강한 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2번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관상동맥 협착 및 경화가 있던 자로서 정기 특박 후 음주하여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2001. 5. 17. 17:00경 귀대하여 상황실 근무 후 취침에 들었고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고 함은 어불성설이며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상황실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 고인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였다면 막사내 보초에 의하여 조기에 발견되어 긴급 조치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입영으로 인한 국방의무는 전역할 때까지 지속적인 것이고 근무와 휴식과 취침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당연히 전투경찰 공무수행에 포함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에도 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인정하고 있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고인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경찰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음에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2항․제5항,제5조제1항,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통보, 표창장,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지휘관의견서, 당직직원 확인서, 진술서, 시체검안서, 전투경찰순경 사망사건 발생보고, 등록신청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9. 5. 20. 입대하여 동년 7. 16. 부산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 ○○분대기대에 전입하였다가 2000. 2. 2. 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치안상황실에 발령받아 수경으로 근무하던 중 2001. 5. 18. 사망하였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2001. 6. 11. 발급한 사망확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2001. 5. 14. 18:00 ~ 2001. 5. 17. 18:00 까지 3박4일의 정기 특박을 마치고 동년 5. 17. 17:50경 귀대한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내무반 및 상황실을 오가다가 23:40경 내무반에서 취침에 들었는데 동년 5. 18. 04:50경 고인과 같이 자던 동료 수경 김○○이 고인의 몸부림에 깨어보니 고인이 호흡곤란으로 신음하고 있어 손가락을 따는 등 응급조치를 하다가 동일 04:52경 상황실 근무자에게 연락하여 119 구급차로 고인을 ○○구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여 동일 05:05경 병원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사인 미상(출혈성 췌장염 및 급성심폐부전증)”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근무지내에 발생한 급성질환으로 응급후송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의 2-14를 적용 고인을 순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치안상황실 경장 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 5. 17. 21: 00 및 23:00경 두 차례에 걸쳐 상황실 전용 숙직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바, 21:00경에는 근무중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중 수경 정○○만 있고 나머지 대원들은 씻으러 가서 없었으나 23:00경에는 나머지 4명중 고인을 제외한 3명이 자고 있었고, 23:50경에 다시 숙직실에 들러 확인한 바, 고인이 취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방범과 수경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1. 5. 17. 고인이 특박 귀대신고를 마치고 돌아와 같이 담배를 피우며 내일 입을 군복을 다림질하였고, 그 후 본인은 19: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있을 상황실 근무를 위하여 상황실로 돌아갔으며 23:40경 책을 가지러 내무반에 들렀을 때 고인이 아는 척을 하였고 다음날 02:00경 근무를 마치고 다시 내무반에 내려왔을 때에는 고인은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본인은 동일 03:00경 잠을 잤으나 04:50경 고인이 본인의 머리를 발로 차는 바람에 깜짝 놀라 일어났고 고인이 편히 자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옆에서 자던 동료를 깨워 불을 켜고 상황실 반장을 불러오게 한 후 고인에 대하여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즉시 119에 연락하였는 데 그 때 고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마) 고인의 시신을 해부한 감정의 서○○(의학박사, 시체해부자격증 11호)이 2001. 6. 23. 발급한 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심장에 우측 관상동맥의 협착 및 중등도의 경화(좌심실 두께 2.4센티미터, 우심실 두께 1센티미터)와 좌측 관상동맥의 협착 및 경화가 있고, 심근의 섬유화 병변 및 심장속에 유동성 혈액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 분소에 고인의 혈액과 위속의 내용물 및 장기 조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인의 혈액에 0.024%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었으며, 육안 및 해부소견에 양측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이 있고 심근의 섬유화 병변과 췌장의 다발성 피하 출혈이 있으며 병리조직검사 소견에 폐울혈과 부종 및 췌장의 자가융해가 있으며, 혈액에 0.024%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된 사실과 경찰조사내용을 참고할 때, 고인은 평소에 관상동맥 협착과 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하여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5.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평소에 관상동맥 협착과 경화가 있던 자로서 정기 특박 후 음주하여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시신을 해부한 부검의가 고인은 평소에 관상동맥 의 협착과 경화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음주하여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관상동맥경화 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돌연사의 원인은 지방대사의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 외에 그 자세한 발생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스트레스, 음주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바, 고인이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