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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관련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부분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임의적인 계약관계등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 41301-10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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