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37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711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47년경부터 ○○면 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6.25전쟁 발발 후 좌익세력에 의해 1950. 8. 21.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이 발발하자 ○○면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익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였는 바, ○○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와 당시 이장이던 청구외 성○○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당시 화재로 면사무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 재직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북도 ○○시 ○○면장이 작성한 재직사실확인을 토대로 작성된 ○○시장의 2000. 10. 12.자 공무원 재직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과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과 김△△ 및 지역 주민들이 고인은 ○○읍사무소에서 1947년경 ○○면으로 전보되어 서기로 근무하다가 6.25전쟁 발생 후 좌익세력에 의해 1950. 8. 21.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고인이 ○○면사무소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정이 되나, 각종 공부는 1961. 1. 11. 발생한 ○○면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해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좌익세력이 면사무소를 점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익세력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익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하였고, 국군이 ○○면에 입성하여 하루만에 퇴각하는 바람에 우익단체 소속의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는데 그 단체의 주모자인 고인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고인과 함께 6.25전쟁 이전부터 ○○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전쟁 1년 전부터 좌익 세력들이 ○○면 사무소와 면장실에 삐라를 붙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고인은 좌익세력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사건 이후 고인은 좌익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고인이 1950년 8월경 청구외 김△△를 찾아와 우익단체에 가입하라고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면에 입성한 국군이 하루만에 퇴각하는 바람에 고인이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청구인은 고인이 ○○면사무소에 재직할 당시 6.25전쟁이 발발하여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면사무소에 재직할 당시 6.25전쟁이 발발하여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과 김△△의 진술 외에는 고인이 6.25당시 ○○면사무소에 재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면사무소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고인이 ○○면사무소에 재직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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