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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남도 ○○군 ○○면 ○○리 280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1950. 10. 19.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적과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해방 이후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활동하였고, 1950. 10. 19.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안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으며, 고인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친족인 고□□ㆍ고◇◇ㆍ고▲▲ㆍ고●●ㆍ고☆☆ㆍ고◎◎ 등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회가 보관하고 있는 순국자명부에 고인이 순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순국반공청년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그 당시 내각수반)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있음에도 고인이 적과 교전 중에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조사서 및 진술조서, 표창수여증명서, ○○청년운동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등록신청서, 공적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 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전라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으로, 계급은 ‘단원’으로, 사망 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사망 장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임자면 진리 안산’으로, 사망 연월일은 ‘1950. 10. 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사단법인 ○○회에서 2002. 8. 22.자로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 15. 해방 이후 대한청년단 ○○지부 대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1950. 10. 19. 전라남도 ○○군 ○○면 진리 소재 ○○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괴뢰군과 교전을 하다가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군 ○○면장이 발행한 순사자명부(1955년도 작성) 및 6.25 호국영현제위(992주)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 3. 17.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경찰과 합동으로 적과 교전 중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제적등본 상에 고인이 1953년 1월 29일 오후 9시 ○○군(현 ○○안군) ○○면 ○○리 28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 ○○파출소에서 2002. 10. 21.자 작성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장○○ 및 고○○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장○○은 고인의 고향 후배이고 위 고○○은 고인의 친척이자 초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서 고인과 같이 전투에 참전하거나 고인이 싸우는 현장은 보지 못하였으나, 1950. 10. 19. ○○면 ○○리 소재 ○○에서 경찰과 민간이 합동하여 괴뢰군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고인도 전투 중에 전사하였음을 들었으며, 위 고삼용이 리어카로 고인의 시신을 집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다. (아) ○○경찰서장이 2002. 10. 31.자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사실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전사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으나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50년 10월 중순경 ○○면 ○○리 소재 ○○에서 주둔한 북한군을 상대로 경찰과 주민의 합동작전으로 인하여 교전 중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였으며 그 중에 고인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후 8개의 청년단체가 1948. 12. 19.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고, 1950년 12월에는 국민방위군설치령에 따라 대한청년단이 국민방위군으로 개편되어 만 17세~40세의 단원이 제2국민병에 소집되었으며, 휴전 후 해산하였다가 1963. 12. 23. 청우회로 다시 발족하였고, 1995. 2. 8. 사단법인 ○○회로 개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사확인증, 순사자명부 및 6.25 호국영현제위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전사확인증 등에는 고인의 사망일자가 1950. 10. 19.자로, 제적등본에는 1953. 1. 29.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순사자명부도 1955년도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 전사확인증, 순사자명부, 6.25 호국영현제위 및 고인에 대한 표창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청구외 장○○ 및 고○○도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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