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남도 ○○시 ○○면 ○○리 1086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1. 4.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81. 12. 14.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위 질병이 악화되어 1996. 7. 2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하던 중에 진단받은 당뇨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과다한 노동과 훈련을 받고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위 질병이 발병된 것인 점, 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당뇨병의 병인을 갖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1. 4.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2. 14.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 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6. 8. 1. 전라남도 ○○군 ○○면에 신고한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6. 7. 27. 23:55경 자택에서 사망”으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간, 신장, 시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1981. 10. 20.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진단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고인이 제○○야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다음, 다식, 다뇨 및 체중감소를 주소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당뇨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과 전역 후 사망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고인의 병상일지상에 위 질병의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4.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의 구분번보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과다한 노동과 훈련을 받고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전역 후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당뇨병”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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