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6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795 3층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전라남도 나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1. 9. 24. 02:10경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투신자살하였고,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18. 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투신자살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살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상 사망 또는 순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공무상 사망,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사망 인정기준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은 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하고,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중 순직ㆍ공상의 기준내용 2-13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1999. 6. 8.선고 99두3331판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의 사망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 등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사망과 관련하여, 1993. 12. 14.선고 93누9392 판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3. 5. 15. 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ㆍ악화되었고, 악화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한채 정신병적인 증상이 발현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이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자살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사망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사망기준과 동일하게 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1호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인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의사소견서, 사망경위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7. 1. 6. 생의 남자로서 1974. 9. 1. ◎◎고등공민학교 교사로 채용된 후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 3. 1.부터 ○○중학교 도덕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위 ○○중학교는 각 학년에 1학급씩 3학급이 있고, 교장 1명, 교사 9명 등의 교직원이 9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었으며, 고인은 위 ○○중학교의 교무부장ㆍ연구부장직 겸임 및 공석 중인 교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담당과목인 도덕과목의 수업 외에 안전교육ㆍ인성교육ㆍ통일교육ㆍ부진아지도ㆍ학교운영위원회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2001. 3. 1. 청구외 황○○가 위 ○○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후, 학사일정 및 행사를 변경하여 고인이 계획 변경 및 시행을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교감 승진을 앞두고 근무평정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에 있던 고인에 대하여 동료교사와의 경쟁을 부추키며 다른 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주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방과 후 학교를 관리하고 하교시간 이후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학교장 관사에서 함께 숙식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은 2001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학교장 관사에서 생활하였다. (라) 고인은 2001. 6. 4. 불면, 대인기피, 식욕 및 의욕저하, 불안, 초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불안장애,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1. 7. 18.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사망 당시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1. 9. 24. 02:10경 유서를 남기지 아니한 채 자택인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2동 1901호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마)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라는 이유로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유족보상을 청구하자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2. 3. 28. 고인이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행정법원은 2003. 5. 15. 고인은 사망 당시까지 약 27년간 정상적으로 교사로 봉직하여 오다가 2001. 3. 1. ○○중학교 교장이 변경된 이후 위 교장의 잦은 학사일정 변경, 학교행사와 관련된 추궁 및 질책, 모욕적인 발언과 근무평정 및 보직교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은 우울증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며 자살충동은 우울증의 한 증상인 점, 고인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교장과의 갈등,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호소하다가 자살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자택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5항제4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조의 제정목적 및 동법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과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청구외 황○○가 교장으로 부임한 후 업무 증가 및 위 황○○의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고, 이 건과 관련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인이 교감승진을 앞둔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위 황○○가 교장으로 부임한 후 고인의 업무가 증가되고 위 황○○의 모욕적인 언사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고인의 직책, 교직경력 및 연령 등으로 보아 교장의 업무지시나 업무상 질책에 다소 비합리적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설사 업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근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이라 인정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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