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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1587-5 ○○아파트 204-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8. 내무실에서 취침하던 중 뇌출혈로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2003. 2. 16. 선천성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4.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뇌혈관 기형이었으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힘든 훈련,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 점, 뇌출혈 발병당시는 발병률이 높은 추운 겨울이었으며 발병원인으로 이러한 환경도 고려해야 하는 점, 고인은 저녁 9시경 하루일과를 정리하면서 두통을 느껴 약을 먹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일과중에 뇌출혈이 있었고 쓰러진 후 4시간만에 수술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고인이 선천적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다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발견하여 군면제를 시켜야 했던 점, 의무감실의 의학적 소견에도 뇌동정맥 기형의 발생은 군복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혈관의 파열은 군복무와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사망소견서, 중요사건보고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에 근무하던 중 2003. 2. 16.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무수행중"으로, 사망연월일은 "2003. 2. 16."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2003. 1. 28.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 후 우측 전두엽 뇌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 보여 응급 개두술 시행함, 수술시 대뇌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혈관 소견이 관찰되어 혈관 기형이 강력히 의심됨, 수술후 혼수치료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으나 혈압 반응하지 않고 2003. 2. 16.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3. 2. 16.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3. 2. 16. 08:12경"으로, 직접사인은 "뇌간 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뇌압 상승"으로,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3. 2. 16.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고인이 2003. 1. 28.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 후 우측 전두엽 뇌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 보여 응급 개두술 시행함, 수술시 대뇌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혈관 소견이 관찰되어 혈관 기형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3. 2. 27.자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실내 뇌내출혈"로, 소견내용은 "술후 혼수치료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으나 혈압 반응하지 않고 2003. 2. 16. 사망함, 수술시 발견된 혈관 기형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기형인 혈관의 파열은 군복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군단 헌병대의 2003. 2. 17.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건명은 "병사(선천성 뇌혈관 기형)"로, 군의관 소견은 "병사자는 선천성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로 혈액제거 수술 후 기형적인 뇌혈관에 대해 2차 수술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뇌부종 및 뇌압이 상승하여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함"으로, 내무부조리 관계는 "○○군단 현병대에서 소속대 포대원 50명을 대상으로 고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내부 부조리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1.자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선천성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점, 특별한 외상 없이 취침중 발병한 점, 선천성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공무수행중 스트레스 등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간 부전으로 병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서와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 터지기 쉬운 상태의 혈관 등 선천적 원인 또는 혈액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면 발병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으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과 공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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