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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781-4번지 ○○아파트 1703호 피청구인 강릉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로서 고인이 1952. 2. 5.경 HID 대장에게 민간인 신분으로 차출되어 북한지역의 ◎◎ 앞 □□ 쪽으로 야간 침투되었다가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신분이나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전투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7.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군 제○○부대장으로부터 고인이 육군 제○○부대의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952. 4. 28.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점,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과 김○○의 진술에 의해서도 고인의 참전 및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서, 전사확인서, 호적정정 결정문, 전ㆍ공사상 심의결과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 관련자료 보완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면서 고인이 청구외 김○○ 등 10인과 함께 1952. 2. 5.경 청구외 고○○ HID 대장에게 민간인 신분으로 차출되어 HID 청간정 본부와 ○○에서 약 4주간의 침투 교육을 받은 후 동년 4월 중순경 ○○을 출발하여 북한지역의 ◎◎ 앞 □□ 쪽으로 야간 침투하여 인민군 생포작전을 수행하던 중 발각되어 교전하다가 적의 사격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10명은 무사 귀환하였으므로, 위 고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은 고인이 육군 제○○부대 제○○지구대 소속으로 1952년 2월경 채용되어 강원도 ○○군 ◎◎ 앞 □□일대에 파견되었으나 적과 교전 중 1952년 4월경 전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2. 11. 7. 대외조사 결과 확인하였다고 2003년 5월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 제○○부대 소속 대외조사관 준위 최○○과 원사 정○○은 2002. 11. 7. 강원도 ○○시 소재 청구인의 자택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김○○, 이○○)의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고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인이 제○○부대 제○○지구대에 비군인 신분으로 1952년 2월 입대하여 특수임무 요원으로서 1952년 4월경 강원도 ○○군 ◎◎ 앞 □□지역에서 특수임무 수행 중 적과 교전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조사 보고하였으나, 당시 김○○은 2002년 8월부터 노환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위 조사관들이 보고하고 있고, 국군 제○○부대장이 발행한 위 이○○의 존안자료에 의하면, 위 이○○은 위 부대에 1953. 7. 24.자로 채용되어 1953. 8. 4.자로 종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사령부는 2003. 5. 16. 고인에 대하여 전ㆍ공사상 심의 의결 결과, 전사로 종결 처리하면서 "자료 확인 결과"란에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2003. 8. 14. 청구인이 신청한 호적정정에 대하여 "김○○이 1953. 6. 7. ○○시 ○○리 ○○에서 사망, 1953. 10. 4. 호주 신고"에서 "김○○이 1952. 4. 28. ○○지구에서 사망, 1953. 10. 4. 호주 신고"로 정정 결정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신분이나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외 김○○ 및 이○○의 2002년 3월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과 이○○은 고인과 함께 1952년 2월 HID 고○○ 대장에게 포섭되어 훈련을 마친 후 동년 4월경 북한 지역의 ◎◎ 앞 □□ 쪽으로 침투하여 인민군 생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에게 발각되어 교전을 하다가 고인이 적탄에 맞아 사망하여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나머지 일행만 해안가로 후퇴하여 무사귀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규정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장은 고인이 육군 제○○부대 제○○지구대 소속으로 1952년 2월경 채용되어 강원도 ○○군 ◎◎ 앞 □□일대에 파견되어 적과 교전 중 1952년 4월경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확인 내용이 인우보증인인 김○○과 이○○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국군 제○○부대장 소속 조사관들이 위 인우보증인들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위 인우보증인 김○○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위 이○○은 동 부대에서 발행한 존안자료상 고인의 사망 후에 동 부대에 채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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