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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사항에 대한 질의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2. 다만,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업체선정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41301-176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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