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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가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

요지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간에 직불합의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준공전에 미리 우리소에 제출하신 후,_x000D_ _x000D_ 공사준공시 준공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강영은(☎031-820-171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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